좋은 제도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다누림 밴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6세미만이라는 문구가 걸리더라구요저희 아이는 2017년 3월생이라 6세입니다 다누림관광에 전화를 했더니 2017년 3월생은 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했을 때6세 미만의 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의 기준이 6세미만이라서 정하신 것 같아요그런데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미취학아동입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영유아보육법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영유아보육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누림 밴의 취지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단순히 영유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영유아는 미취학아동을 의미합니다원래 취지에 맞게 6세 미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도 다누림밴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작성일:
정영만작성자:
2023-06-28
안녕하세요.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신데요.
관련 사항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