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지원 및 대여된 보조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서비스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 제품의 손상, 분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대여제품의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 또는 대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 측의 조치에 따라야한다.
서비스 중인 보조기기일지라도 제품 점검 또는 긴요한 사유로 인한 전환 대여 등의 필요에 의해 기한 전 반납을 요구 받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지불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한 일 수 만큼은 환불을 받거나 동일한 제품, 또는 다른 제품으로 미사용 기일만큼 추가로 연장하여 사용 할 있다.
※ 환급금액 = 잔여기간 × (월 대여료/30일)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대여 또는 교부된 물품을 즉각 반납 또는
센터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5, 6, 7항의 경우 3일전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의 제한조치 : 이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센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물품 대여한도에 관한 지침
보조기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1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기기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최장 1개월로 한다.
대여기간 중 제품 점검 또는 긴요한 사유로 인하여 전환, 또는 회수 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하며 그 기간은 지정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3일 이전에
통보 한다.
대여기간 중 제품의 하자 또는 회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미사용 기일 만큼 추가로 연장하여 제공한다.